트라우마센터

사업추진내용

고용노동부,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, 고객의 폭언·폭행, 직장내 성폭력, 성희롱, 동료자살 등
충격적인 사건을 직·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의 심리안정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
트라우마 상담 표준 업무 진행도

1. 상담 접수(사전준비)

-관련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 (사고경위, 사망자, 재해자, 목격자, 회사의 특성 등)

2. 1차 상담 및 등록

- 등록 : 라포 형성 후 등록카드 작성

- 심리검사 척도지를 활용한 충격정도 평가 및 해석

- 검사결과 완전외상 등 추적관리 대상 결정

- 수면장애, 심한 불안 등의 경우 필요시 전문치료 기관 연계

-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 파악

- 심리적 안정화를 위한 상담

- 일상생활로의 복귀 유도

3. 추적관리 (필요시)

- 척도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불안이 심한 경우 추적관리
: 충격정도에 따라 1~2주 간격으로 전화, 내방, 방문 등 형태로 상담

4. 2차 상담

- 심리검사 척도지 재검사 및 상담

- 사건충격정도의 정상화 확인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 유도

- 부분외상이상의 충격이 있거나, 충격완화 정도가 낮은 노동자 등 추적관리 대상 결정

- 충격정도가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전문치료 기관 연계

5. 추적관리 (필요시)

- 추적관리 대상 노동자에 대한 전화, 내방, 방문 형태로 추가상담

- 최종적으로 충격정도의 정상화 확인

6. 종합상담 (트라우마 상담 종결)

- 결과보고서 작성